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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254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2.5톤)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26. 07:00경부터 2013. 8. 26. 10:25경까지 대구 남구 C에서 D로부터 그 운송비로 110만 원을 받고 D의 이삿짐을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대구 중구 E건물 107동 앞까지 운반하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B)

1. 화물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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