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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06 2014가단129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지하 2층, 지상 7층 및 옥탑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2층 810.23㎡(전유부분 면적이다. 이하 같다.)는 전체가 단일 호실(201호)로 등기되어 있고 그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의원)이나, 실제로는 29개의 호실로 구획되어 각 원룸으로 임대되고 있으며, 4층과 5층은 각 19호실의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구분하여 등기되었고 ‘C오피스텔’이라는 명칭으로 거래되고 있다.

원고는 2010. 10. 16. D와 사이에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제406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0. 11. 6.부터 2011. 11. 5.까지인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불하였다.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내지 5층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5억 6000만 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2007. 6. 13.자 근저당권과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4억 원인 E의 2007. 6. 25.자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2007. 10. 17. 안양시 동안구에 의한 압류 등기도 경료되어 있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0. 10. 20. 이 사건 건물 제406호에 대하여 시흥세무서에 의한 압류등기가, 2010. 12. 20. 동안양세무서에 의한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하단의 특약사항란에는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금 456,000만 원 하나은행,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140,000만 원 서울영등포구 F 아파트 9동 703호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목적물에서 거주하던 중 201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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