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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8 2013고정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석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자로서, 피해자 C과 2011년 봄경 골프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D건물 605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에서 피해자 C에게 팔찌를 팔면서 “이 팔찌는 내가 디자인하였고, 금 중량이 두돈 반인데 반값인 70만 원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 팔찌는 금함량(14k)이 한돈 반에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8.경 팔찌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이 사건 팔찌를 당시 저울에 달아본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 및 ‘당시 팔찌에 가격표가 붙어있지 아니하였다’는 E의 진술 부분)

1. 이 법원의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기망의 정도, 이 사건 팔찌가 상당한 가치는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팔찌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위 팔찌를 저울에 달아본 후 금중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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