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3:2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70 앞 도로를 원당초교사거리 방면에서 까치고개 방향으로 편도4차로중 3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51세,남)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2,206,17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23:2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사랑의병원" 앞에서 출발하여 관악구 남부순환로 2080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85%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