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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경 부산 연제구 D, 3 층 302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운영하는 E에서 G 재개발지역, H 재개발지역, I 재개발지역의 각 조합과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내가 각 조합장들 로부터 건설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넘겨받았다.

4억 원을 주면 그 운영권을 양도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재개발사업조합과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각 조합장들 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위 각 재개발사업은 시공사조차 선정되지 않아 공사 진행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J) 로 식당 운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3. 10. 24. 경 같은 달 28. 경 4,000만원을, 같은 달 30. 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11. 11. 경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N, M,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식당운영 계약서, 식당( 함 바) 운영 계약서, 이체 영수증, 메모, 문자 내역, I 사업추진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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