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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35491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목공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8. 09:50경 피고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359-5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손에 목장갑을 낀 채 목재를 고속 원형전기톱으로 절단하다가 왼쪽 장갑이 전기톱에 말려 들어가면서 좌측 중수부 불완전 절단창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2015. 12. 18.부터 2016. 10. 31.까지 요양기간을 거쳐 휴업급여 29,157,660원, 요양급여 11,967,480원, 장해급여 96,841,8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전기톱에 근로자의 신체가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안전한 물적 환경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재해의 발생 경위 등 변론 전체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고려할 때, 목수인 원고는 장갑을 착용한 채 고속 원형전기톱으로 목재를 절단할 경우 전기톱에 장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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