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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1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덕 망로 251번 길 도로를 온 산 방면에서 망양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펴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 세) 운전의 D 로 체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8. 14:00 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 하시장에서 같은 군 덕 망로 251번 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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