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9,21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와 렌탈화환 거치대 화환상판 제작 공급 및 기술자문료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피고 B을 ‘갑’으로, 원고를 ‘을’로 칭한다)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1. 계약명: 렌탈화환 거치대 화환상판 제작 공급 및 기술자문료 공급 계약

2. 계약금액 품번 품명 단가 금형제작비 비고 1 스덴거치대 25,000 20,000,000 2벌 2 원형조화 25,000 10,000,000 조화는 90원에 갑이 공급 3 일체형 스티로폼 5,000 10,000,000 추가비용은 을이 부담 1세트 가격 45,000 조화는 개당 90원에 갑이 공급한다.

초도물량: 1,000세트 총제작금액: 물품대 45,000*1,000세트=45,000,000원(부가세 별도) 금형제작대금 40,000,000원(부가세 별도) 금형제작대금은 갑이 선지급하고 10,000세트 제작완료시 을은 선지급받은 금형비(40,000,000원)를 갑에게 반환한다.

이는 갑이 지급할 물품대금 잔액 중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

지급조건 계약시: 물품대금 30%(12,500,000원) 400세트 입고시 40%(20,000,000원) 600세트 입고시 30%(12,500,000원) 금형대금 계약시 50% 20,000,000원 샘플제작 완료시 20,000,000원 기술자문료: 월 1,500,000원(계약일로부터 3년간 지급함) 3년후 갑이 계속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해 을에게 지급한다.

단 영업개시일로부터 30일 단위로 지급한다.

주1회 갑의 요청이 있을시 또는 을의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갑이 주관하는 렌탈플라워사업의 전반에 걸쳐 자문하고 업무에 적극 협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3.경부터 3단 화환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물품대금 중 49,210,1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