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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30 2016가합10198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에 2014. 1. 31.부터 2015. 2. 27.까지 공장자동화를 위한 로봇제작에 필요한 ‘SERVO'라는 모터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A에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2166호로 미지급 물품대금 748,255,1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6.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5. 7.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0. 24. A과 사이에 600톤 프레스용 양방향 다축 단동 로봇 시스템 장비공급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급일자 : 2015. 2. 25. - 공급금액 : 3억 7,000만 원 - 계약품목 : 프레스 전용 다축 단동 로봇 자동화 설비(항목 : 로봇시스템 및 부대장치, 규격: 3PR-S-h-2-11/3-S-M-200) - 공급 설치 장소 및 인도 조건 : 피고의 지정 공장 내 공급 설치 - 대금지급방법 : 2014. 10. 24. 계약금 (50%) : 계약시 2015. 2. 25. 중도금 (30%) : 장비 입고시 2015. 3. 5. 잔금 (20%) : 시운전 완료 후 10일 이내

라. 원고는 2015. 3. 19. 대구지방법원 2015카단30332호로 A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보유하는 장비대금채권 중 3억 3,000만 원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5. 3.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5. 7. 15. 위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2166호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100805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7.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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