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축산물 가공판매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이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9.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불무리 회관(26사단)에서 유통기한이 2013. 4. 7.까지로서 그 기한이 경과한 냉장육인 생삽겹살 20kg 을 위 26사단에 3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1.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장육인 생삼겹살 합계 312kg 상당을 합계 4,539,500원에 판매하고, 2013. 4. 12.경 위 업소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도과한 생삼겹살 덩어리 179개(1개당 6kg ), 재포장한 생삼겹살 20팩(1팩당 20kg ) 합계 1,474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라벨지 및 사진 자료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자료
1. 매출거래명세서 목록
1. 수사보고(육군 25사단 감악산 회관 등 수사)
1. 수사보고(9공수 생삼겹살 공급물량 확인)
1. 수사보고(양주시청 위생담당 주무관의 진술청취 및 유통기한에 관한 법적 근거 등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각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