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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231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은 O에 대하여 3,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O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북 칠곡군 약목면 N 임야 19정8단1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하여 그 물품대금으로 위 채권 3,500만 원 및 위 토지의 매매대금 3억 원을 변제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받고 C와 함께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편취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O가 이 사건 토지 외에 돼지고기 물품대금에 대한 추가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데다가 피해자 측이 보성녹돈영농조합법인(이하 ‘보성녹돈조합’이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여 당초 의도한 만큼 돼지고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 또한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공시지가 144,007,379원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먼저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1) 피고인 A, B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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