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육의 영업장 외 장소 보관의 점 피고인은 전 남 나주시 B 소재지에서 ‘C’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업( 식육 부산물전문 판매업) 을 신고하고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 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육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5. 경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냉동 창고에서 돼지머리 114 포대 등 식육인 돼지고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육을 보관하였다.
2. 제조 일자 허위 표시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5. 경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냉동 창고에서 실제로는 모두 2015. 9. 24.에 제조된 식육인 돼지고기들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다가, 위 돼지고기 중 59 포대가 마치 같은 달 25.에 제조된 것처럼 기재한 라벨들을 위 돼지고기 포대들에 부착하고, 또한 돼지고기 중 1 포대가 마치 같은 달 22.에 제조된 것처럼 기재한 라벨을 위 돼지고기 포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촬영 자료, 각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11호, 제 31조 제 2 항 제 4호( 보관장소 위반의 점), 제 45조 제 3 항,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사실과 다른 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