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7. 12. 01:10경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84 소재 옥산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농장사거리 쪽에서 꿈마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로서 비까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E(81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보닛에 부딪히고 머리 부위가 운전석 앞 유리창에 부딪힌 후 피해자가 약 10m 앞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뇌타박상, 뇌내출혈, 다발성 타박상, 폐쇄성 두개골 골절,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폐쇄성 늑골 골절, 출혈성 폐 타박상, 폐쇄성 천추 골절, 혈복강, 얼굴 열상, 폐쇄성 방광 손상, 폐쇄성 간 손상, 폐쇄성 척골 주두돌기 골절, 개방성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상당히 강하게 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용차에서 내려 고령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상태가 위급하여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위독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112나 119에 신고하거나,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피해자를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