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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7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15동 1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지방병무청한테서 2013. 5. 28. 육군 제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3. 3. 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입영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에 대하여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지정된 입영일에 보충대로 입영하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병역이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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