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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69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20.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8. 2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우편 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안을 마련하거나 처벌을 경감 혹은 면제하려는 어떠한 입법적 노력도 없이 오로지 형사처벌만을 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 및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헌법 위반 여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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