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2 인의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 유령 법인을 개설하고 그 명의로 된 통장을 보내주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주식회사 C 법인( 법인 등록번호 :D) 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7에 있는 대구은행 범어 동지점 앞길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에 연결된 통장 1 장, 체크카드 1 장, OTP 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들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개설 신청서, 거래 내역,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령 법인을 개설하고 그 명의의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