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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168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18. C과 혼인하였고, C과 사이에서 1남 2녀를 낳았다.

나. 피고는 C이 다니던 회사에서 2018. 4. 5.부터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와 C은 2018. 11.경 회사의 D건물 4층 같은 블록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다. 피고와 C은 2019. 3. 26. 직장동료 E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2019. 9.경부터 연인관계가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9.경부터 2020. 5.경까지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 인해 C의 배우자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솔직하게 말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원고와 C이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아래 표와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발신시각 발신자 내용 08:55 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네~~ 솔직하게 얘기해요.

09:00 C 뭘 솔직하게 얘길해 09:00 원고 전화주세요.

09:01 C 잠시만.. 09:13 원고 아직인가요

09:13 C 잠시만 09:19 원고 회사 앞으로 제가 갈게요.

그분이랑 나오세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2. 10. 당시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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