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25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1. 2012. 5. 11. 10: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조계사 정문 앞에서 “경북 영천 E 주지 F스님 G과 공모 12억원 돈세탁 사건번호 2012자2053 서울남부지방법원”, “줄기세포 사기꾼 G 17억 사기 지지자돈 12억 말사주지 F이 돈세탁”, “2008년 2월 10억 2008년 8월 2억 H 말사 E 주지 F 개인통장에서 돈세탁 호법부 내사중인 사건입니다”, “G 광신도를 H 말사주지 F과 공모하여 진실찾는 시민 17인 고소 승려가 시민, 신도 고소 F(12억 돈세탁)”라고 기재 된 피켓을 들고 시위함으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2. 5. 28. 10: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조계사 정문 건너편 노상에서 “검찰과 조계종단은 12억 돈세탁 공모한 G 박사와 F스님을 조사하라!!! 주최 : G 광장(다음카페)”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시위함으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