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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9 2019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1. 21:3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꽃게집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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