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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8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D’ 라는 휴게 텔을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휴게 텔의 실장인 E와 함께 2016. 7. 19.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위 휴게 텔에 룸 5개, 대기 실 4개, 카운터, 화장실 등을 갖추고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휴게 텔을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H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 받고 I, J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영업장 부 사본

1. 인터넷 광고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권리 양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광고처럼 전파성이 강한 방법을 통한 영업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범행기간이 짧고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2016. 7. 15.부터 2016. 7. 18. 까지 판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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