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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4가단71084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226주를, 원고 B, C에게 각 같은 목록 기재 주식...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F의 배우자, G와 H는 F의 자녀들이고, 원고 A은 G의 배우자, 원고 B, C은 G의 자녀들이다.

나. F은 2014. 7. 29. 사망하였고(이하 망 F을 ‘피상속인’이라고 한다), G는 피상속인 사망 전인 2013. 12. 18. 사망하였는데, 이에 따른 원고들(대습상속인)과 피고(상속인)의 상속지분은 각 아래와 같다.

1) 원고 A : 6/49 지분(= G의 법정상속분 2/7 × 3/7) 2) 원고 B, C : 각 4/49 지분(= G의 법정상속분 2/7 × 2/7) 3 피고 : 3/7 지분

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피고에게 그의 유일한 적극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3,700주를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고 한다)하였고(유언공정증서에 이 사건 주식과 함께 유증 목적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던 부산 남구 I아파트 제110동 제305호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채무 등 다른 소극재산은 없었다. 라.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은 156,250원이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 3,700주를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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