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808,400원, 원고 B에게 36,010,000원, 원고 C에게 38,01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F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원고들 및 피고와 G을 두었고, 2018. 3. 24.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07. 8. 10. 피고에게 평택시 H 답 2,7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증여하고, 2007. 8. 2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들 및 피고와 G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없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2017. 12. 29.자 시가는 380,10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2018. 7. 13. 소외 J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의 유일한 적극재산인데,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원물반환이 어렵게 되었고,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10(= 1/5 × 1/2)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유류분 부족액 38,010,000원(= 380,100,000원 × 1/10)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유증 포함) 증여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