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61275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부산 강서구 D 답 2,975㎡ 지상 별지 기재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부산 강서구 D 답 2,975㎡ 지상 별지 기재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