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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5가단532282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30,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C는 2014. 11. 4. 피고와 사이에 그 운행의 엑센트 승용차(D)에 대하여 보험기간은 1년(2014. 11. 4.~2015. 11. 4.까지), 무보험차상해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 원, 부부한정 운전 특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5. 4. 3. 21:40경 올뉴모닝 승용차(F,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고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로 114 매포파출소 앞 교차로를 G조합 방면에서 평동육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H 방면에서 G조합 방면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는 원고를 이 사건 자동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원고가 ‘좌측 족관절 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파열,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제2요추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보험자를 I(E의 배우자) 1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회사: J 주식회사)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 다음날인 2015. 4. 4.부터 비로소 피보험자에 관한 보험계약 내용이 부부한정특약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 E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무보험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인인 원고는 무보험 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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