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I은 원고 A에게 10,830,000원, 원고 B에게 5,200,000원, 원고 C에게 11,200,000원, 원고 D에게 5,1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I에게 고용되어 2018. 10. 25.부터 2019. 3. 9.까지 충주시 K에 있는 L 농장의 정화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I은 원고들에게 2018. 10. 25.부터 3개월 간 일당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2019. 3. 9.까지의 일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미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성명 일수 단가 합계 1 A 57일 19만원 1,083만원 2 B 26일 20만원 520만원 3 C 56일 20만원 1,120만원 4 D 30일 17만원 510만원 5 E 26일 19만원 494만원 6 F 55일 19만원 1,045만원 7 G 30일 16만원 480만원 8 H 30일 18만원 540만원 합계 5,792만원 [ 인정 근거] 피고 I : 자백 간주 피고 J :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I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I은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즉 원고 A에게 10,830,000원, 원고 B에게 5,200,000원, 원고 C에게 11,200,000원, 원고 D에게 5,100,000원, 원고 E에게 4,940,000원, 원고 F에게 10,450,000원, 원고 G에게 4,800,000원, 원고 H에게 5,4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최종 근무일 다음 날인 2019. 3.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3. 9.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J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J도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고 I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J이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