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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08760
임금
주문

피고 I은 원고 A에게 10,830,000원, 원고 B에게 5,200,000원, 원고 C에게 11,200,000원, 원고 D에게 5,1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I에게 고용되어 2018. 10. 25.부터 2019. 3. 9.까지 충주시 K에 있는 L 농장의 정화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I은 원고들에게 2018. 10. 25.부터 3개월 간 일당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2019. 3. 9.까지의 일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미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성명 일수 단가 합계 1 A 57일 19만원 1,083만원 2 B 26일 20만원 520만원 3 C 56일 20만원 1,120만원 4 D 30일 17만원 510만원 5 E 26일 19만원 494만원 6 F 55일 19만원 1,045만원 7 G 30일 16만원 480만원 8 H 30일 18만원 540만원 합계 5,792만원 [ 인정 근거] 피고 I : 자백 간주 피고 J :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I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I은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즉 원고 A에게 10,830,000원, 원고 B에게 5,200,000원, 원고 C에게 11,200,000원, 원고 D에게 5,100,000원, 원고 E에게 4,940,000원, 원고 F에게 10,450,000원, 원고 G에게 4,800,000원, 원고 H에게 5,4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최종 근무일 다음 날인 2019. 3.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3. 9.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J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J도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고 I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J이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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