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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111948
용역비
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반소 피고) 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청구를...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4. 경 인력공급 업체인 F을 통해 원고를 소개 받아 원고에게 부산 G 토지 지상 주택 신축공사 중 철골 및 판 넬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맡겼다.

나. 원고는 2019. 5. 4. 경부터 2019. 7. 27.까지 선 정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30.부터 2019. 8. 11.까지 합계 1,290만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30만원, 선정자 C은 20만원, 선정자 D, E은 각 17만원의 일당을 지급 받기로 하고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식대와 소모품 등 경비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선 정자들은 별지 표 1 기 재와 같이 근무하여 그 기간 중 임금은 합계 1,895만원( 원고 750만원, 선정자 C 380만원, 선정자 D 391만원, 선정자 E 374만원 )에 이른다.

또 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별지 표 2 기 재 식대 679,000원과 별지 표 3 기 재 소모품 등 구입대금 4,151,120원을 먼저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으로 1,290만원만 지급하였던바, 위 돈을 식대와 소모품 등 구입대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면, 피고는 임금 중 원고에게 4,500,120원, 선정자 C에게 260만원, 선정자 D에게 206만원, 선정자 E에게 172만원을 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및 선 정자들에게 위 각 해당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합계 10,880,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각 하자는, 설계대로 시공하였거나, 원고의 시공 부분이 아니며,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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