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83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6.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6. 1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