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1 2018가단737 (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987,336원에 대한 2018. 2. 21.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987,336원에 대한 2018. 2. 21.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