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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1086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2020. 9. 2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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