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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2 2016고단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월 일자 불상 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출 브로커인 C에게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C은 피고인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사실은 피고 인은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90번 길 64-7에 있는 주식회사 씨티 데스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 및 차량 할부금 대출을 통해 대출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여 그 대출금을 분배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5. 3. 27. 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부동산 공인 중개사무소 ‘에서 임대인 F 와 그녀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G 빌라 101호에 대해 임차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이를 임차하는 취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4. 7.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오류동 지점에서, 위 C은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씨티 데스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곳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위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서류들과 위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씨티 데스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0. 경 전세자금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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