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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9노14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파기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예외 없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취업제한기간으로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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