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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7.18 2019노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에서는 개정 전 법률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아래에서 ‘취업제한명령’이라고 한다)을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에서는 이러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지 여부나 그 제한기간 등을 심리하여 심판할 필요가 생겼고, 이 점에서 이를 포함하지 않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삼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C, H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업(業)으로’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알선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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