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에서는 개정 전 법률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아래에서 ‘취업제한명령’이라고 한다)을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에서는 이러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지 여부나 그 제한기간 등을 심리하여 심판할 필요가 생겼고, 이 점에서 이를 포함하지 않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삼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C, H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업(業)으로’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알선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