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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7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별지 각 범죄일람표 포함)의 기재 일부를 증거관계 등에 맞게 수정하였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71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9. 21: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접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713(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8. 6. 22. 21:4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같은 달 19. 같은 매장에서 손님으로 와서 발생한 사건(위 2019고합712호 사건)과 관련하여 매장 내 설치된 CCTV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위 매장 직원이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매장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건물 3층 매장 점장인 피해자 H가 연락을 받고 올라와 피고인을 데리고 위 매장을 나와 4층 비상구 쪽에서 피고인에게 곧바로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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