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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5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용역도급업 및 인재파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운송업 및 택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화물분류(화물 상하차), 택배화물 집화, 배달 및 이에 수반된 부수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 6. 30.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물류터미널에서 택배물건을 분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택배업무 위탁 계약서 제3조(도급비)

1. 원고와 피고는 예상 물량 소요 인원, 이에 따라 원고가 본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제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표준도급비를 책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도급비를 산정지급하기로 한다.

표준도급비의 금액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약정서’에서 정한 바를 따르되, 물동량의 증감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원고와 피고의 서면합의로 표준도급비를 변경할 수 있다.

4. 원고는 본조의 도급비를 월 1회 정산하여 피고에게 당월 말일까지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성실한 본 계약 이행과 본 계약 업무 완수를 전제로 하여, 청구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익월 15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지급기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청구금액에 대해 일방 당사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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