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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5651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8,366,928원 및 이에 대한 2019. 9. 5.부터 2020. 7.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와 D의 대리점 계약 체결 화물의 수탁알선업, 콘테이너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7. 8. 31. D와 ‘D가 피고의 위탁대리점(E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택배화물의 집하, 보관, 분류, 인계, 배송 등 업무와 거래처(화주) 관련 신규 영업개발, 개발된 거래처의 운송료 징수, 현불 및 착불운송료 수금 업무 및 미수채권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피고가 D에게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제9조 제3항은 “D는 D가 영업개발 한 거래처가 피고와 체결한 운송 계약상의 택배화물 운송료를 동 계약상의 지급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택배화물 운송료의 최종적인 회수책임을 부담하며, 최종적인 회수책임에는 D가 영업개발한 거래처와 연대하여 운송료를 지급할 책임을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12개월)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피고는 D에게 서면으로 계약 종료 또는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통보한다.

제4조 계약 이행보증 ① D는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재산세과세증명 3만 원 이상의 연대보증인 2명으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단, 연대보증인 1인이 보증하는 보증채무 최고액은 5억 원으로 한다.

②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D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③ D는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피고에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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