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145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885,427원 및 그 중 26,729,988원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을 거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고 양도통지를 마친 사실, 2016. 2. 19. 현재 채권액이 원금 26,729,988원, 이자 등 87,178,86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08년경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경매를 통하여 채권액의 80% 정도를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을 10,000,000원으로 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6-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솔로몬상호저축윽행이 2회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합계 20,002,338원을 회수하여 그 중 15,400,806원을 원금에, 4,601,532원을 집행비용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는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이미 공제된 금액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