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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537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의 운전사이다.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0. 23: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에 있는 노상이동운행제한(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위 트레일러에 4축 12.60톤, 5축 11.45톤, 총중량 5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 기준에서 4축 2.60톤, 5축 1.45톤, 총중량 13.00톤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단속반 진술서

1. 사진, 차량운행제한고시,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 부칙(2010. 3. 22.) 제1항, 제2항, 구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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