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00:15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농막에서, 토지 이용 문제와 관련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이 약 2시간에 걸쳐 손전등으로 피해자 D(53세)의 집 창문을 비춘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따지면서 나무막대기 등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농막 안에 들어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긴급피난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관해 일부 부인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상해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합의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0, 57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기는 하다.
나.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