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1
피고인
피고인 2
검사
김정화(기소), 김정화, 박진섭, 정성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금교륜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무기징역에, 피고인 2를 징역 5년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각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공소외 7(여, 당시 8개월 내지 16개월)는 피고인들의 양자이다.
피고인 1은 유년시절을 미국에서 보냈고, 사단법인 ◇◇◇◇◇◇◇에서 근무하면서 아동 입양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아동 입양을 통한 가정의 구성과 부모의 책임 및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려깊은 고민이 없었음에도, 친딸인 공소외 8(여, 3세)의 성장과정에서 그녀에게 정서적 유대관계를 길러주기 위해 터울이 적은 여아를 입양하기로 마음먹고 입양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17.경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2020. 2. 3. 서울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확정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되어 피해자를 함께 양육하게 되었다.
1. 피고인 1
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나이어린 친딸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피해자를 입양하여 나이어린 두 딸을 양육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울고 보채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입양한 피해자에게 정이 생기지도 않았다. 또한 2020년 3월 말경부터 피해자의 이마, 볼, 목, 허벅지, 배 등 몸 여러 곳에 빈번하게 멍 등의 상처가 발견되어 이를 수상하게 여긴 어린이집 원장이 2020년 5월경 아동학대신고를 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의 학대를 의심한 주변 사람들 등이 2020년 7월경 및 9월경 계속하여 아동학대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이에 스트레스를 받아 2020. 7. 17.경부터 2020. 9. 22.경까지 친딸인 공소외 8은 어린이집에 정상적으로 보내면서도 피해자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한 짜증과 분노가 커져만 가 점점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는 등 학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초순경 서울 양천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양육 스트레스 등으로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1개월)의 좌측 쇄골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좌측 쇄골이 골절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쇄골 골절, 우측 대퇴골 골절, 우측 늑골 골절, 후두부 골절, 좌측 늑골 골절, 우측 자골 근위부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머리 부위 타박상, 췌장 손상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살인
피고인은 2020. 10. 13. 09:01경부터 10: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항과 같이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여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생후 16개월 의 피해자(키 79㎝, 몸무게 9.5㎏)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가 탈구되게 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하여 피해자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0. 10. 13. 18:40경 서울 양천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로 발생한 600ml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 출혈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8. 18. 13:38경 피고인의 집에서 어린 피해자(당시 14개월)에게 양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다리를 벌려 지탱하고 있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음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행위를 반복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에게 고통과 공포감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0. 3. 5. 16:30경부터 20:24경까지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는 영아로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항시 피해자와 밀착하여 생활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외출을 하면서 약 3시간 54분 동안 피해자를 집에 혼자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혼자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0년 9월 중순경부터 2020. 9. 23. 오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학대를 당하여 우측 팔 부위가 골절되어 팔이 붓고 몸이 병들었으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몸무게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음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였다.
2. 피고인 2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4. 5. 20:04경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무릎에 피해자(당시 9개월)를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여 이에 고통을 느낀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피고인 1과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2020년 3월경부터 2020. 10. 8.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빈번하게 주거지나 자동차 안에 영아인 피해자를 혼자 있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1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피고인 1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2020. 4. 15. 17:30경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1과 함께 피해자를 자동차 안에 혼자 있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6월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피고인 1이 피해자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 등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빈번하게 폭행하는 등 학대를 하여 피해자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0년 9월 중순경에는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가 골절되어 팔이 붓고 그 무렵 피고인 1로부터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이유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몸무게가 현저히 감소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거나 피고인 1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피고인 1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1의 기분만을 살피면서 그대로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년 3월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피해자의 양부로서 피고인 1과 함께 피해자를 주차장에 홀로 방치하거나,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빈번하게 집 등지에 혼자 있도록 방치하고, 빈번하게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학대로 피해자의 몸이 병들고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6, 공소외 5,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5(증거 순번 3, 253),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입양아동 관련 자료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확인 - 피해아동 어린이집 등·하원 모습 등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병원명 3 생략), ◎◎◎◎◎◎◎)], 내사보고(아동학대 112 신고자 (병원명 4 생략) 원장 면담), 수사보고(입양 전, 후 엑스레이 사진 비교), 수사보고(9. 23.자 ☆☆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9. 24.자 ☆☆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9. 25.자 ☆☆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9. 28.자 ☆☆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9. 29.자 ☆☆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10. 12.자 ☆☆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 공소외 6 사회복지사 추가 진술), 수사보고(2020. 10. 13. 피의자 피고인 1 주거지 엘리베이터 내부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건강보험내역 확인 요청), 수사보고(공소외 7 진료확인내역, 처방조제 점검내역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1의 119 신고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사건번호 2020-6236 익명신고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고인 2, 피고인 1 카카오톡 영장집행 결과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운동하는 ▽▽▽ 필라테스 상대 수사), 수사보고(익명신고자 전화진술 2), 수사보고(공소외 7의 몸무게 변화), 수사보고(‘◎◎◎◎◎◎◎’ 엑스레이 원본 필름 임의제출 및 영상기록감정 회신 등), 수사보고[903호 공소외 11(가명)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골절 부위별 상세 설명), 수사보고(피의자의 시어머니 공소외 21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 주거지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CCTV 분석을 통한 2020. 10. 13. 피고인 1의 행적), 수사보고(익명 제보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익명신고자 문자진술 3), 수사보고(학대의심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익명제보자의 제보내용 등 수사), 수사보고(익명제보자 제공 동영상 전자정보 첨부),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상대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7의 부검결과에 대한 법의관 공소외인의 구두 설명), 수사보고(○○○○병원 소아과 전문의 공소외 22 구두 진술), 수사보고(변사 당일 피고인 1·피고인 2 행적 수사), 수사보고[공소외 15(가명)이 제출한 4. 15. 식당 결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법의학 교수 공소외 2의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상대 수사), 수사보고(○○○○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공소외 23 소견), 수사보고((병원명 5 생략) 전문의 의사 공소외 24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폰 통화내역 및 데이터패킷 위치 분석을 통한 이 사건 방임행위 범행사실 보강), 수사보고(부검의 공소외인 상대 구두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7의 쇄골 골절 시기 등 수사), 수사보고(췌장이 절단되어 흘러나온 효소액이 다른 장기를 손상시키는 시기 추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20. 4. 15. 피의자 차량의 건물 주차장 입·출 기록 확인), 수사보고(○○○○병원 소아영상의학과 전문의 공소외 25 소견),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진술 관련 행위 재연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간 피해자에 대한 폭력 언급 카카오톡 대화 확인), 수사보고(어린이집 생활 사진으로 판단되는 피해자 집중학대기간),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방임혐의 중 피고인 2 방조혐의 관련 입증), 수사보고(9. 17. 골절의심 동영상 의료자문회신 결과보고), 수사보고(학대의심 동영상 의료자문회신 결과보고), 수사보고(어린이집 원장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1 생리기간 심리상태 관련), 수사보고(10. 6. 동영상에서 보이는 피해자 겨드랑이 상처 관련), 수사보고(10. 13. 동영상으로 본 사망 당일 아침 상황)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결과보고, 내사결과보고, 내사종결
1. 진행상담기록, 입양전 건강검사 결과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례개요서, 영유아 검진결과서, 익명제보, 입출차현황, 아보전 5. 25. 자료, 아보전 6. 29. 자료. 아보전 9. 23. 자료, 아보전 서비스제공 상세, 각 아보전 수사의뢰서, 영수증 등, 각 통화내역, 입출기록,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시체검안서, 각 현장 검안기록지, 현장 검안조사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료차트, 진료차트·검사결과지, 각 의료자문회신, 의료자문회신서, 각 감정서, 소견서, 의료자문위원 정형외과 전문의 공소외 26 소견 회신 이메일, 행동분석결과통보서, 임상심리평가결과통보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회보, 질의회보서, 법의학의견서, 각 의견서, 회신, 청구전 조사서
1. 현장감식 사진, 각 사진, 카카오톡 출력물, 각 CCTV 영상 캡처, 동영상 캡처, 엑스레이 사진, 골절 영상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출력물(증거 순번 399)
1. 각 CD, 각 USB, 각 외장하드, 119 녹음파일, 포렌식 동영상 파일 CD, 동영상 CD
1. 피고인 1의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라항 기재 각 범행들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아동복지법 제72조 ,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3호 (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5호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6호 , 형법 제30조 (상습아동유기·방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6호 (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5호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6호 , 형법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번 기재 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6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번 기재 아동유기·방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번 기재 아동유기·방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1및그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1)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번)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 원외부를 골절시킨 사실이 없다.
2) 후두부 약 7㎝ 골절(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번)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후두부를 골절시킨 사실이 없다.
3) 우측 자골 근위부 골절(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번)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우측 자골 근위부를 골절시킨 사실이 없다.
4) 좌측 8번째와 10번째 늑골 및 우측 10번째 늑골 골절(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번)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좌측 8번째와 10번째 늑골을 골절시키거나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우측 10번째 늑골을 골절시킨 사실이 없다.
5) 좌측 견갑골 골절 등(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번)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좌측 견갑골을 골절시키거나 머리 부위에 타박상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
나. 살인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아 피해자의 배와 등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밟는 등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강한 둔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렸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이하 ‘CPR’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진술을 할 수 없고, 범행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 등의 직접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살인의 범행 등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에 관한 직접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을 토대로 피고인의 살인죄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의 결혼생활 및 피해자의 입양과정
1) 피고인들은 같은 대학교 재학중 만나 6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3년 5월경 결혼을 하였고, 피고인이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출산을 희망하지 않아 약 4년 동안 자녀가 없이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2017. 4. 29.경 첫째 자녀를 출산하였다.
2) 피고인은 첫째 자녀 출산 후 극심한 산후 통증을 겪었고 자신의 몸매가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둘째 자녀의 출산을 원하지는 않았으나, 평소 피고인 2와 자녀가 둘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였고 첫째 자녀와 자매인 동생을 희망하여 여아를 입양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8. 6. 15.경 ◎◎◎◎◎◎◎를 방문하여 입양에 대한 상담을 한 후 2018. 7. 13.경 입양신청서를 ◎◎◎◎◎◎◎에 접수하였고, 2019. 6. 13.경 예비입양부모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2019. 8. 6.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738호 로 입양특례법상 입양허가 신청을 하여 2020. 1. 1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20. 2. 3. 확정되었다.
나. 입양 이전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
1) 피해자는 2019. 6. 10.경 키 51㎝, 몸무게 3.6㎏으로 출생하였고, 2020. 1. 16.경까지 위탁가정에서 양육되다가 서울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에 따라 2020. 1. 17.경 피고인들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2) 피해자가 입양되기 이전인 2019. 12. 31.경 실시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피해자의 키는 68.3㎝(87백분위 주1) ), 몸무게는 8.4㎏(87백분위)으로 같은 성별과 같은 나이의 영유아 100명 중 키와 몸무게가 87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피해자의 발육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상태였다.
3) 피해자가 입양되기 직전인 2020. 1. 14.경 측정된 피해자의 키는 69.8㎝, 몸무게는 8.9㎏이었고, 2020. 1. 8.경 촬영된 피해자의 흉부 엑스레이 촬영 사진에서는 견관절, 쇄골, 팔, 늑골 등의 골절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 입양 이후 피해자의 양육상황 등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입양한 직후인 2020년 2월경부터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2020. 2. 19.경부터 2020. 2. 27.경까지 피고인 2가 독일로 출장을 갔을 때 친정어머니가 육아를 도와주었음에도 어린 두 자녀의 육아에 어려움을 겪었다.
2) 피해자는 입양 이후 가정에서 양육이 되다가 2020. 3. 2.경 피고인들의 첫째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었다.
3) 피해자의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2020. 3. 24.경 피해자의 왼쪽 이마에 커다란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를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멍이 든 이유를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4) 피해자의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이후에도 피해자의 이마, 얼굴, 목 부위에 상처가 있는 것과 얼굴 부위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한 후 2020. 4. 2.경부터 2020. 5. 25.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고,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의 상처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확인을 하면, 피고인은 대체로 떨어졌거나 부딪쳐서 생긴 상처라고만 답변하였다. 피해자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은 2020. 5. 25.경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신고를 하였다.
5) 피해자는 2020. 6. 12.경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 피해자의 키는 73.2㎝(37백분위), 몸무게는 9.4㎏(65백분위)으로 입양 이전보다 발육상태가 다소 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 피해자는 위와 같은 아동학대신고 이후에도 2020. 7. 16.경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하였는데, 피해자는 3~4일에 한 번씩 멍이 든 채로 등원을 하였고 멍은 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서 발견되었다. 상처를 확인한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에게 확인을 하면,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 이전과 다르게 이유를 왜 물어보냐고 답변하는 등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답변을 회피하였다.
7) 피해자는 2020. 7. 17.경부터 2020. 9. 22.경까지 약 2개월간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다. 한편 같은 기간 피고인들의 첫째 자녀이자 친딸인 피해자의 언니는 가정학습기간이나 휴가기간 등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였다.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장기간 등원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가 또 들어왔는데 주변에서 편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싫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은 2020. 12. 4.경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2차 아동학대신고를 어린이집 원장이 한 것으로 보여 불편한 점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8) 피해자는 2020. 9. 23.경 어린이집에 등원하였는데, 어린이집 원장은 피해자가 너무 야위어 피해자를 안았을 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고 피해자가 힘이 없어서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제대로 걷지 못하자, 어린이집 인근 소아과에 피해자를 데리고 진료를 받으러 갔다.
9) 피해자는 2020. 9. 23.경부터 2020. 9. 29.경까지 매일 어린이집에 등원하였는데, 차차 몸 상태가 좋아져 2020. 9. 28.경에는 처음으로 혼자 일어서서 주변 놀이기구를 만지면서 놀았고 2020. 9. 29.경에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놀기도 하였으며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식사나 간식도 잘 먹었다.
10) 피해자는 2020. 9. 30.경부터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다가 2020. 10. 12.경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였는데, 그때 피해자는 먹은 것을 뱉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며 대소변 등 배변활동도 전혀 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의 외관은 몸이 대부분 마른 상태였으나 배만 볼록하게 나와 있었고 머리에는 빨간 멍이 들어 있었다. 피해자는 하루 종일 놀이도 하지 않고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안겨만 있었다.
11) 어린이집 원장은 하원 시 피고인 2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꼭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2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라. 3회에 걸친 아동학대신고 과정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학대신고를 당하였으나 3회 모두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또는 불기소처분이 되었다.
1) 2020. 5. 25.자 1차 아동학대신고
피해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원장은 2020. 3. 24.경부터 2020. 5. 25.경까지 피해자의 신체에서 흉터나 멍 등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2020. 5. 25.경에는 다른 아이들의 몸에 잘 생기지 않는 다리, 허벅지, 배에 든 멍들을 발견하자, 2020. 5. 25. 13:24경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신고를 하였다.
2) 2020. 6. 29.자 2차 아동학대신고
피고인의 지인은 2020. 6. 29. 16:26경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고인이 2020. 6. 24.경 피해자를 주차된 차량에 30분 정도 혼자 방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신고를 하였다.
3) 2020. 9. 23.자 3차 아동학대신고
2020. 9. 23. 11:18경 피해자가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염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피해자를 데리고 어린이집 인근 소아과를 방문하였는데, 피해자를 진료한 소아과 의사는 통상 15개월 아동의 경우 몸무게가 12㎏ 이상인 데 반하여 피해자의 몸무게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체중이 이전보다 1㎏ 정도 감소하였으며 팔다리가 왜소해 보이는 등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과거 피해자에게 상처(2020. 6. 9.경 왼쪽 쇄골 골절, 2020. 7. 9.경 입 양쪽 안 0.7㎝ 정도의 상처 발생)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2020. 9. 23. 12:14경 서울강서경찰서에 아동학대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양육과정 중 피해자에게 관찰되는 골절 등 상처
1) 골절
피고인들의 양육과정 중 피해자에게는 좌측 쇄골 골절(2020년 6월 초순경),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우측 9번째 늑골 골절 주2) (2020년 6월경부터 7월 중순경까지 사이), 후두부 골절(2020년 7월 중순경부터 8월 중순경까지 사이), 좌측 8번째 늑골 외측 골절, 좌측 9번째 늑골 골절, 우측 자골 근위부 골절(2020년 9월 중순경부터 9월 말경까지 사이), 좌측 8번째 늑골 골절, 좌측 10번째 늑골 골절, 우측 10번째 늑골 골절(2020년 10월 초순경), 좌측 견갑골 골절(2020년 10월 초순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사이) 등 4개월간에 걸쳐 10회 이상의 골절이 발생하였다.
2) 부검감정서에서 확인된 멍 등 피하출혈
가) 얼굴, 머리, 목
(1) 얼굴 외표 검사상 이마에서 수개의 피하출혈이 보이고, 오른쪽 눈 아래, 오른쪽 뺨, 왼쪽 턱뼈에서 피하출혈이 보이며, 양쪽 귓바퀴에서 작은 표피 박탈이 보이고 윗 입술 상순 소대가 파열되었다. 주3)
(2) 머리 마루 부위, 뒤통수 부위, 양쪽 관자 부위 등 두피에서 다수의 두피출혈과 작은 흉터들이 보인다.
(3) 목 외표 검사상 턱 끝 바로 아래와 턱 오른쪽 아래에서 피하출혈이 보이고, 목 앞 중앙부의 왼쪽에서 작은 흉터들이 보이며, 목 내부 검사상 갑상샘 앞에서 국소적인 출혈이 보인다.
나) 몸통
허리뼈 부위 오른쪽과 오른쪽 옆구리에서 피하출혈이 보이고, 등 내부 검사상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서 근육 내 출혈이 보이며, 흉복부 외표 검사상 복부 오른쪽, 복부 왼쪽 등에서 피하출혈이 보인다.
다) 팔과 다리
(1) 팔 외표 검사상 오른쪽 팔꿈치에서 피하출혈이 보이고, 왼쪽 겨드랑이에서 수개의 흉터들이 보이며, 팔 내부 검사상 오른쪽 팔 아래에서 국소적인 근육 내 출혈이 보이고 왼쪽 팔꿈치 주변에서 피하출혈이 보인다.
(2) 다리 외표 검사상 오른쪽 넓적다리 앞과 왼쪽 정강이에서 작은 피하출혈이 보이고, 오른쪽 정강이 및 장딴지에서 넓은 피하출혈이 보인다.
바. 피해자를 대하는 피고인의 태도
1) 피고인은 2020. 3. 5.경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당시 8개월)를 3시간 54분 동안 혼자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8.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적게는 30분, 많게는 3시간 54분 동안 혼자 방치하였다.
2) 2020. 8. 24. 16:37경 녹화된 ◁◁◁ 방송국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힘껏 밀어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치는 모습과 피고인이 내리면서 유모차의 손잡이를 강하게 밀쳐 유모차의 앞부분이 들렸다가 바닥에 부딪치는 모습이 확인되고, 2020. 9. 14. 09:11경 피고인들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아 피해자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올려두는 모습과 피고인이 내리면서 다시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은 채 피해자를 드는 모습이 확인되며, 이와 유사한 영상은 여러 개 더 확인된다.
3) 피고인은 2020. 9. 18. 13:36경 ◎◎◎◎◎◎◎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요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일주일째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 화를 내며 음식을 씹으라고 소리쳐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
4) 피해자의 어린이집 담임교사 공소외 10은 이 법정에서 “다른 부모들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 안아준다거나 다독여준다거나 그런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었다. 첫째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피해자를 양육하는 것을 봤을 때 좀 다르다고 느꼈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첫째 아이에 비해 세밀하게 살피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피고인은 저에게 피해자의 어린이집 적응기간 중에 ‘아무래도 피해자는 제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성애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양육과정에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 2020. 2. 23. 00:37경 |
피고인 1: 오늘부터는 피해자가 콧물 남 |
피고인 2: 허억 |
피고인 1: 근데 그냥 두려고 |
피고인 2: 얜 기침도 장난 같아 |
■ 2020. 3. 4. 10:17경 |
피고인 1: 샘들이 안아주면 안 운다. 물론 일어서야 하지만 |
피고인 2: 귀찮은 년 |
피고인 1: 다음 주부터 오지 않아도 되겠대 ㅋㅋ |
■ 2020. 3. 6. 17:26경 |
피고인 1: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대신 오늘 폭력 안 썼다. |
피고인 2: 아침부터 그러더니 짜증이 갈수록 느는 거 같애 |
피고인 1: 내때문이긴 한데 그래도 짝나 |
■ 2020. 8. 21. 15:28경 |
피고인 1: 내가 밥 준다고 할 때까지 얘는 굶는다 |
피고인 2: 개진상이야? 데리고 다니기 짱나니까 집에 둘래? 내가 집으로 갈께요. |
피고인 1: 집에 둘거니까 오지마 |
■ 2020. 8. 25. 09:47경 |
피고인 1: 너무 싫다. 억지로라도 하는 게 맞지만 이러다 화병 걸릴 거 같아 |
피고인 2: 최대한 자기가 관여를 안 하고 내가 전담해서 나쁜 감정이 줄어드는지. 그렇다고 자기가 꼴보기 싫은 것도 아니까 막 잘해주고 이런 거 말고 일단 당장의 필요만 채워주되 내가 하는 걸로 ㅠ |
■ 2020. 9. 15. 14:11경 |
피고인 1: 애가 미쳤나 봄. 지금도 안 처먹네 |
피고인 2: 걍 하루 종일 온전히 굶겨봐요 |
■ 2020. 9. 17. 08:55경 |
피고인 1: 3일까지 굶어도 안 죽어 |
피고인 2: 또 안 먹어? 뭔가 문제가 있다 정말 |
피고인 1: 쌍욕 나오고 패고 싶은데 참는다 |
피고인 2: 씹는 거에 트라우마 생긴 건 아니겠지 |
■ 2020. 9. 18. 14:24경 |
피고인 1: 입안에 있는 음식물 빼내다가 물려서 피났거든 |
피고인 2: 개도 아니고 진짜 우리가 넘 쉽게 생각했나봐 |
피고인 1: 이러다 벌 받을까봐 걱정되고 무서워 |
■ 2020. 10. 13. 09:54경 |
피고인 1: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
피고인 2: 그게 좋을 거 같아요ㅠ 자기가 번거롭겠지만ㅠ |
아. 피해자 양육 관련 피고인의 지인들의 진술
1) 피고인의 지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입양 초기인 2020. 2. 22.경 자신에게 ‘입양 후 피해자한테 정이 안 가 힘들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다른 지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해자를 보았을 때 예쁘고 통통하고 피부가 좋았는데 4월경부터 얼굴이 어둡고 다크서클이 생기고 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힘들었다. 피해자를 4월 말부터 1주나 2주 간격으로 볼 때마다 피해자가 아픈데 나아지지 않는 부분을 느꼈다. 피해자는 아픈데도 첫째 아이를 위해 놀이터에 나와야 하는 등 첫째 아이가 놀기 위해 피해자가 희생당한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활동하는 ‘맘카페’에 글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글에는 피해자에 대한 내용은 없고 딱 하나가 있는데 피해자가 얼른 커서 수준에 맞게 놀아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다. 피해자의 입양 이유도 첫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한 것처럼 말했다. 피해자를 입양하기 위해 2년을 기다려야 하고 첫째에게 자매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지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유식을 먹는 데 걸리는 시간은 2~3분 정도이다. 뜨거운 이유식을 너무나 빠른 속도로 먹여 피해자가 울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입을 벌리면 음식이 들어가고 피해자가 컥컥거려도 등을 두들기면서 계속 빠르게 먹였다. 피고인의 첫째 딸이 계속 거슬리는 행동을 하니까 피고인이 ‘너 피해자 혼나는 거 봤지? 너 피해자 혼나는 것처럼 혼나 볼래?’라고 말하니 첫째가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말을 잘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지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3. 2.경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자를 돌보지 않아 제가 아이를 달래주려면 그냥 두라고 말을 하고, 현재 피해자의 지능은 강아지와 같다며 울면 바닥에 내려놓고 울지 않으면 안아주는 행동을 하면서 울지 않아야 안아준다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극도로 화가 나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자. 피해자의 사망 당일 여러 정황들
1) 2020. 10. 13. 08:34경 촬영된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 난 목소리로 “빨리 와. 빨리”라고 부르면서 바닥을 여러 차례 치자 피해자가 “으으”라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걸어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2) 2020. 10. 13. 09:01경 촬영된 영상에서 피해자가 이유식을 먹지 않고 입에 물고만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이유식을 먹지 않는 피해자에게 “먹어 빨리”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이 확인된다.
3) 2020. 10. 13. 09:02경 촬영된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at!”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음식을 먹지 않자 피고인이 핸드폰을 급하게 돌리면서 “shit”라는 욕설을 하며 이때 피해자가 “으으”라고 신음소리를 내는 모습이 확인된다.
4) 피고인의 시어머니는 2020. 10. 13. 09:14경부터 09:29경까지 피고인과 15분간 영상통화를 한 기록이 확인되는데, 영상통화는 피고인의 시어머니와 첫째 자녀가 하였다.
5) 피고인들의 아래 층에 사는 주민은 2020. 10. 13. 09:45경 피고인들의 집에서 운동기구인 덤벨을 내려놓는 듯한 진동이 4~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속되자 피고인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죄송해요.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6) 피고인은 2020. 10. 13. 10:15경 첫째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 위하여 집을 나갔다가 같은 날 10:32경 집으로 돌아왔고, 같은 날 10:42경 피해자를 안고 ○○○○병원에 가기 위해 집을 다시 나가 같은 날 10:48경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1:06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7)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30초 간격으로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상태였고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였다 주4) .
8)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2020. 10. 13. 11:11경 의료진이 1차 CPR을 실시하여 같은 날 11:45경 심장의 자발순환이 되었으나, 같은 날 16:22경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의료진이 2차 CPR을 실시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6:34경 심장의 자발순환이 되었으나 같은 날 18:15경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이 3차 CPR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는 심정지가 회복되지 않아 같은 날 18:40경 결국 사망하였다.
차. 피고인의 성격 및 피해자의 사망 당일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알 수 있는 여러 정황들
1) 피고인은 급하고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서 지인의 소개로 2019년경에는 상담학 교수로부터 약 15회 정도 성격에 대하여 상담을 받기도 하였고, 2017. 2. 10.경에는 자신이 근무하던 ◇◇◇◇◇◇◇에서 해고를 당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10개 이상의 온라인 ‘맘카페’에서 활동을 할 정도로 활발한 성향으로서, 피해자의 입양 초기에는 입양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모임에 동반하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는 지인들과의 모임에 피해자를 동반하지 않고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3) 피고인의 이웃 주민 2명은 수사기관에서 “2020년 9월 말 또는 10월 초순 무렵 피고인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악’, ‘으악’ 등과 같은 소리를 내면서 고함을 지르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물건을 던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임상심리평가를 받았는데, 임상심리분석관은 피고인의 ‘정서 및 성격’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요한 성격적 특성은 자신의 욕구 충족이 우선시되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에 따라 행동이나 태도가 동기화된다는 점임. 구체적으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관계에서는 사교적이고 순응적인 태도를 취하나, 자신보다 힘의 관계에서 약자라고 생각되거나 손해볼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면에서는 감정을 여과없이 표출하는 등 거리낌 없이 행동할 가능성이 높음.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본인이 통제하기 쉬운 대상으로 피해자를 지각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의 양육 및 상호작용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들을 피해자를 대상으로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시사됨”으로 평가하였다.
5)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에서 피고인의 ‘정서 및 성격 특성’은 “투사검사(Rorschach 등) 및 다면적 인성검사(MMPI-2) 결과, 피고인은 애정 및 인정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한 편으로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과시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 주위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갈망하려고 할 것으로 보임. 내재된 자존감이나 자부심은 부정적인 양상이나 자신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편으로, 실제 자신의 모습은 감춘 채 완벽하고 이상적인 모습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보임. 자존심 혹은 자기 가치감이 위협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는 쉽게 우울, 불안, 분노감에 사로잡힐 수 있어 보임. 타인의 평가 및 지적에 대하여 과민하여 사소한 부정적, 거부적 태도에도 상처받기 쉽고, 이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책하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양상을 보이겠음. 이러한 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아동학대로 입건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피고인이 보이는 제반 특성은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형성된 성격 특성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어 변화를 위한 장기간 노력이 필요해 보임”으로 조사되었다.
6) 피고인은 2020. 12. 3.경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생리기간에는 특히 예민해지고 감정기복이 심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도 2020. 11. 30.경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생리를 할 시기가 되면 예민해졌고, 특히 생리 첫째 날과 둘째 날이 항상 예민했다. 제가 피고인의 눈치를 봐야 했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싸움이 자주 났기 때문에 말도 조심해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피고인의 생리에 관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생리기간임을 말하자 피고인 2가 조심하겠다고 말하는 내용도 있다.
7)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당일인 2020. 10. 13. 00:38경 친구에게 “난 생리 터지고 두통 오고 기분 별로였음”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12.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행동분석검사를 받았는데, 행동분석관의 피해자의 사망 당일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관한 질문에 피고인은 “제가 정말 눈이 돌았던 거 같아요. 제가 돌았어요. 편견과 스트레스와 갑자기 막 들이닥친 감정이 빵터져서 그러면 안 될 짓을 했다. 평소에 부주의하게 애를 다룬 적도 있고 손댄 부분도 있지만 그 날처럼 그렇게 눈이 돌아서 미친 짓을 한 적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9)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인 2020. 10. 13. 18:35경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울면서 “내가 죽일 년이야. 내가 미안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카. 피해자의 부검감정서 및 부검감정서에 대한 전문가 의견
1) 부검감정서상 피해자의 사망원인 등
가) 소장과 대장 장간막에서 길이가 각각 9㎝, 3.5㎝, 2.5㎝, 1.5㎝인 열창이 보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다량의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에게 보이는 치명적인 손상들은 주로 둔력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 피해자의 복부에서 보이는 치명적인 손상 부위에 대한 조직학적 검사상 이미 치유과정이 일부 진행중인 것으로 생각된다. 복부 장기 손상 중 일부는 사망하기 수일 이상 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미 손상이 있었던 부위에 재차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2) 법의학 교수 공소외 2의 부검감정서 등에 대한 의견
가) 췌장의 손상은 어린이 외상의 0.3%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드문 손상이다. 피해자와 같이 두 개의 실질로 분리된 췌장의 손상이 발생하려면 배의 앞쪽에서 둔력이 작용하면서 췌장 뒤에 위치한 척추에 의한 압박이 작용해야 한다. 배 앞쪽의 둔력에 의한 췌장 손상은 의학논문에 의하면 어린이의 경우 대개 자전거를 타다가 앞으로 추락하면서 핸들 손잡이에 배를 강하게 부딪치거나 교통사고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 보고된 적이 있다.
나) 췌장의 파열은 그 자체로 극심한 복통을 유발하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손상이다. 따라서 췌장이 파열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 육아조직의 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는 사망 3~7일 전 복부 내 강한 둔력으로 인한 손상이 이미 가해졌고, 사망 당일 다시 강한 둔력이 작용하여 약 600㎖의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사망 3~7일 전 장간막 파열로 출혈이 발생하였다면 피떡(blood clot)이 관찰되어야 하고, 복강 내 600㎖의 출혈은 몸무게 9.5㎏의 주5) 피해자에게 치명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복부에 서로 다른 시기에 둔력이 두 차례 이상 가해졌고 마지막에 가해진 둔력으로 인한 급성출혈이 치명적인 손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장과 대장 장간막 4개의 파열 및 췌장의 절단 등은 매우 강력한 둔력이 정지된 신체 내에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등과 허리가 한 면에 고정된 상태에서 강력한 둔력이 작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추단된다.
3)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공소외 23의 소견
가) 소장과 대장 장간막 열창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충격으로는 쉽게 발생할 수 없고, 보통은 교통사고 정도의 강한 외력이 가해져야 발생한다.
나) 췌장의 경우 신체 후복부 장기이기에 앞쪽에서 발생한 외력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충격으로 손상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장기가 위치한 장소에 가해진 직접적인 충격에 의해 손상되기에, 아동이 엎드린 상태에서 체중으로 강한 압력이 가해지거나 신체 옆을 발로 차거나 위에서 물건으로 치는 등 강한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완전절단이 발생할 수 있다.
다) 장간막이 파열될 경우에는 피가 고여 오염물질로 내부 장기에 복막염을 일으키기에 걷거나 밥을 먹는 등의 일상생활이 어렵다.
라) 췌장이 손상되면 소화 효소가 흘러나와 내부 조직을 녹이고 쉽게 말해 내부 장기가 모두 ‘죽’처럼 엉망진창이 되기에 절단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기는 어렵다.
4) 법의학자 공소외 3의 부검감정서 등에 대한 의견
가) 피해자의 부검에서 복강 내에 600㎖ 이상의 혈액이 차 있고, 광범위한 후복막강 출혈이 관찰되었다. 피해자의 혈액량은 760㎖로 추산되는데 혈액이 거의 다 빠져나간 셈이다.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인 유아의 경우 이만큼의 실혈이 있으면 생명유지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직접 사망원인은 실혈이다.
나) 복강 내 출혈은 소장과 대장 장간막의 4개소 파열이 주도하였고, 췌장 절단도 일조했을 수 있다.
다) 장간막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될 정도로 복부가 충격을 받았는데도 복부 표면에서 멍 등의 피하출혈이 관찰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가 복부를 밟혀 장간막 파열과 췌장 절단이 발생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맨발로 밟았다면 가격체인 발바닥과 피격체인 복부 피부의 접촉표면이 모두 사람의 피부라는 동질성을 가져 피아 접촉면이 모두 부드러워 복부 피부에는 더더욱 별다른 손상이나 흔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라) 해부학적으로 보면 한 번의 발 밟음으로 인하여 장간막 파열과 췌장 절단이 동시에 일어나기는 어려울 거 같다. 피해자가 적어도 2회 이상 배가 밟혀 장간막 파열과 췌장 절단이 서로 다른 밟힘에 의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 췌장 주변 장기의 염증반응 소견으로 보면 피해자가 사망하기 수일 전에도 복부에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췌장이 절단되면 소화액이 누출되어 지방괴사(fat necrosis)와 같은 소견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런 소견이 없는 것을 보면 췌장 절단이 사망 수일 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바)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실혈이고, 중간선행사인은 장간막 파열과 췌장 절단이며, 원사인은 발로 배를 밟힘(추정)이다.
5)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공소외 4의 부검감정서 등에 대한 의견
가) 둔력(blunt force, 주먹, 발, 둔기 등에 의해 뭉특하게 가해지는 힘)이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강력한 힘으로 가해져 췌장 절단까지 초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추정되는 가격 부위는 갈비뼈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상복부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든 교통사고를 통해서 배에 가해지는 충격 정도의 큰 충격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했다는 점이다.
라) 직접 사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복부에 교통사고 때 가해지는 정도로 아주 큰 물리력을 주먹이나 발 등으로 가하여 피해자에게 췌장 절단과 소장과 대장 장간막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대량 실혈에 의한 쇼크 등을 원인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마) 다수의 의학논문에는 주먹으로 복부를 강력한 힘으로 가격하거나 발로 차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전형적인 췌장 손상의 원인들로 언급되어 있다.
4. 판단
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관하여
이 부분의 공통된 쟁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골절 등이 일상생활에서 외력이 없이 발생할 수 있는지이고, 일상생활에서는 발생할 수 없고 외부의 타격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주양육자가 피고인인 점, 골절 등이 발생한 시기 대부분은 피해자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양육되던 시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번)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우측 대퇴골 원위부가 골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은 직접 타격을 받거나 다리를 잡고 강하게 비틀거나 흔들 때 발생할 수 있고, 우측 대퇴골 원위부는 그 위치상 일상생활에서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정도로는 골절이 발생하기 어려운 부위이다.
나) 보통 아동의 경우 성인과 달리 뼈 조직에 연골 성분이 많아 강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넘어지거나 부딪쳐서는 위와 같은 골절이 발생하기 어렵다.
다) 우측 대퇴골 원위부가 골절되는 경우, 골절 부위가 붓고 회복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고 잘 걷지도 못하는 등 행동이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
2) 후두부 약 7㎝ 골절(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번)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후두부가 약 7㎝ 골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후두부 골절은 겨우 걷기 시작한 정도의 유아가 직립상태에서 스스로 뒤로 넘어질 때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앞에서 뒤쪽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질 때 발생할 수 있으며 후두부를 맞아서도 발생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후두부에 약 7㎝ 골절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경막하 출혈이나 지주막하 출혈 등 두개강 내 손상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후두부 골절은 피해자가 계단에서 떨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고정된 상태에서 가격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생후 0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아동의 뇌가 성장하고 두개골이 단단해지면서 완전히 형성되는 단계이고 1세 아동의 경우 이미 머리 뼈의 형성과 발달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높이 40㎝ 소파에서 매트가 깔린 바닥에 떨어지거나 계단에서 떨어져 후두부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라) 골절의 크기도 약 7㎝에 달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넘어져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중 1명은 수사기관에서 “두개골 골절은 보통 외상에 의한 골절이고, 절대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우측 자골 근위부 골절(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번)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우측 자골 근위부가 골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우측 자골 근위부 골절은 골절 부위를 직접 가격받아서 발생할 수 있고, 넘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짚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
나) 일반적으로 만 20세가 지나면 뼈의 연골 성분이 감소하면서 딱딱해지고 노인이 되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등 일상적인 행동으로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보통 아동의 경우에는 뼈 조직에 연골 성분이 많아 일상생활에서 골절이 저절로 발생하기는 힘들고 만약 골절로 이어졌다면 강한 외력이 가해져야 발생하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우측 자골 근위부 골절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부검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에 다소 큰 면적의 피하출혈의 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외력에 의해 오른쪽 팔꿈치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라) 2020. 9. 17.경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왼팔에 비하여 오른팔이 많이 부어 있는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우측 자골 근위부가 골절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고 오른팔의 사용도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
4) 좌측 8번째와 10번째 늑골 및 우측 10번째 늑골 골절(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번)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좌측 8번째와 10번째 늑골을 골절시키고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우측 10번째 늑골을 골절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일반적으로 늑골 골절은 직접 타격을 받거나 몸통을 세게 잡고 흔들면 발생할 수 있고, 그 위치상 피해자와 같이 겨우 걷기 시작한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혼자 넘어지거나 소파 등에서 떨어지면서 발생하기는 어렵다. 보통 아동이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경우에는 손을 잘못 짚어서 손목에 골절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가슴 부분에 골절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나) 보통 아동의 경우 성인과 달리 뼈 조직에 연골 성분이 많고 뼈의 탄력성이 좋아 강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늑골 골절이 발생하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이 발생하였는데 아동에게 다발성 골절이 발견되면 대부분 아동학대에 의한 손상으로 볼 수 있다.
다) 특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좌측 8번째와 10번째 늑골 골절은 골절 위치가 모두 후측(후측)이다. 후측 늑골 골절은 위치상 대부분 가격에 의하여 발생한다.
라) 부검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우측 늑골 아래에서 근육 내 출혈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외력에 의하여 우측 10번째 늑골이 골절된 것으로 보인다.
마) 늑골이 골절되는 경우 피해자는 고통으로 손을 위로 올리기도 힘들고 숨을 제대로 쉬거나 울지도 웃지도 못하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
5) 좌측 견갑골 골절 등(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번)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좌측 견갑골이 골절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좌측 견갑골 골절은 팔을 머리 쪽으로 들고 있는 자세에서 각목 등으로 때리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주6)
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좌측 견갑골 관절오목의 골절은 특징적인 골간단의 주7) 병변(metaphyseal lesion)을 보이는데, 위와 같은 골절은 일반적으로 넘어져서는 생기지 않고 강한 외력으로 발생하는 골절의 형태이다.
다) 부검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서 여러 개의 상처가 관찰되는데 상처의 형태와 손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둔기에 맞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라) 좌측 견갑골 골절은 그 위치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는 어려운 부위의 골절이다.
마) 피해자의 머리에는 마루 부위, 뒤통수 부위, 양쪽 관자 부위 등 두피에서 많은 멍 등의 손상이 관찰되고, 멍들은 대부분 그 모양이 길쭉하거나 타원형이다. 이러한 멍들은 길쭉한 물체로 맞아서 생겼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특히 마루 부위의 멍은 그 위치상 넘어지면서 발생하기 어렵다.
나. 살인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흔들다가 떨어뜨린 경우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같은 키가 약 168㎝ 정도의 여성이 체중 약 9㎏의 피해자를 떨어뜨리면서 등 부위가 범보의자에 부딪쳐 췌장 절단이나 장간막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등 쪽에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절단되려면 척추 뼈가 함께 골절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척추 뼈는 골절이 되지 않았고, 췌장의 위치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떨어져 옆구리가 찍혀 파열될 가능성도 없으며, 등 뼈와 엉덩이 뼈가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여 췌장 절단이나 장간막 파열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의 사망 당시와 유사한 크기 86㎝, 무게 9.05㎏의 인형을 피고인의 겨드랑이 높이 정도인 150㎝에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재연한 결과 5회 모두 다리 부위가 먼저 닿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실험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겨드랑이 높이에서 피해자를 떨어뜨린 경우 피해자의 등 부위가 먼저 부딪치기도 어려워 보인다.
(3) 피해자와 같은 유아의 복강 내에서 간이 차지하는 용적비율이 높고 췌장이나 장간막에 비하여 경도도 낮아 연하기 때문에, 추락 시 제일 먼저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장기는 간인데 피해자에게는 간 손상이 없다.
(4) 의학논문 등에서도 일상적인 높이의 자유낙하로는 췌장 손상 가능성은 거의 없고, 췌장 손상이 있는 경우 고의적인 둔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한다고 한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CPR 과정에서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CPR 과정 중 췌장 절단이나 장간막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성인들의 경우 CPR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나 소아들의 경우 뼈의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갈비뼈 골절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2) 의학논문 등에서는 유아가 췌장 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갑작스러운 낙상이나 CPR이 원인이라기보다는 학대에 의한 손상을 의심할 수 있고 CPR로 췌장 손상이 보고된 바는 없다고 한다.
(3) 췌장은 간과 위보다 아래에 위치한 후복막 장기이고 장간막은 췌장보다 더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 심장에 압박을 가하는 CPR로 손상을 받기는 어렵다. 췌장의 절단이나 장간막이 파열될 정도의 외력으로 CPR을 하였다면 췌장이나 장간막보다 크기가 크고 심장과 거리가 더 가까운 간도 파열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간은 파열되지 않았다.
(4) 후복막 장기인 췌장의 절단이나 장간막 파열이 발생하려면 복부에 상당한 충격 등 강한 외력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CPR을 하는 정도의 외력으로는 위와 같은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첫째 자녀가 소파에서 뛰어내리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첫째 자녀가 소파에서 뛰어내리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이나 장간막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의 아래 층에 사는 증인 공소외 11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날인 2020. 10. 13. 09:40경 천장에서 헬스클럽에서 사용하는 덤벨을 내려놓을 때와 같은 심한 진동이 4~5회 반복되었고 이는 평소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달랐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당일 영상통화를 한 피고인의 시어머니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첫째 자녀가 소파에서 뛰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첫째 자녀가 피해자가 사망한 날 소파에서 뛰어내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췌장이나 장간막의 탄성이나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몸무게 50㎏ 이상의 사람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아야 췌장 절단이나 장간막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첫째 자녀는 당시 약 44개월의 유아로서 몸무게가 약 14㎏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첫째 자녀가 높이 약 40㎝의 소파에서 뛰어내려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더라도 피해자의 췌장 절단이나 장간막 파열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의 첫째 자녀가 소파에서 뛰어내려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정면으로 밟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의 사망 직후 잠시 언급하였을 뿐 그 후에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쉬운 변명임에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행사하여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이 가해졌을 수 있다고 주장한 사유들의 발생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는 이상,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하여 췌장 절단과 소장과 대장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이 가해질 수 있는 원인의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유를 생각할 수 없을 뿐더러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임에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발생 가능성을 의심할 수 없다.
(1) 다른 둔기 등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였다면 피해자의 배에 멍 등의 외관상 손상이 관찰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복부에는 멍 등의 손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복부와 조직이 같은 피고인의 손이나 발 등의 신체 부위로 피해자의 복부에 둔력을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피고인은 2020. 9. 22.경 가슴 성형수술을 받아 피해자의 사망 당시 운전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손을 사용하기 불편한 상황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췌장 절단이나 장간막을 파열시킬 정도의 강한 둔력을 가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주8)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에 둔력을 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췌장 절단이나 장간막 파열은 강한 외력을 받았을 때 발생한다.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췌장이 두 부분으로 절단되려면 배의 앞쪽에서 둔력이 작용하면서 췌장 뒤에 위치한 척추에 의한 압박이 작용해야 한다. 피해자의 경우 소장과 대장 장간막이 4곳이나 찢어지는 등 다발성 손상이 관찰되므로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강력한 둔력이 배 앞쪽에서 작용하여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장기가 파열되지 않고 췌장만 절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장간막 파열은 주먹으로 가격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어렵고 주로 발로 밟는 경우에 발생한다. 주9)
(4) 피해자의 대장에는 천공도 발생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대장에 천공이 발생하려면 손에 의한 외력보다는 강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에 의하여 외력이 가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피해자의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이 피해자의 사망 당일에 발생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이 사망 당일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사망 당일인 2020. 10. 13. 08:34경 촬영된 동영상에서는 피해자가 걸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췌장의 파열은 그 자체로 극심한 복통을 유발하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손상으로서 췌장이 파열되고 혈관까지 파열된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장간막 파열의 경우도 출혈로 인한 복막염으로 걷거나 밥을 먹는 등 일상생활이 어렵다.
나) 피해자의 경우 췌장과 주변 장기가 다소 유착되어 있고 주변에 섬유화가 관찰되는 등 사망하기 며칠 전 복부에 충격을 받아 췌장이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소화액 누출로 인한 심한 정도의 지방괴사는 관찰되지 않고 췌장의 흡수도 일어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췌장 절단은 사망 당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장간막은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 파열되면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피해자의 혈액에서 관찰된 적혈구의 형태도 변형이 적어 급성출혈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장간막 파열은 사망 당일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10) .
라) 피고인들의 아래 층 주민이 소음문제로 피고인을 방문한 2020. 10. 13. 09:45경 무렵 피해자의 장간막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하였다면 2020. 10. 13. 10:38경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마)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인 2020. 10. 13. 11:20경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피해자 혈액의 pH는 6.5 이하로서 보통 일반적인 성인이나 소아의 평균치인 pH 7.3 보다 낮은 수치였는데 이와 같은 pH 수치로 볼 때 피해자는 병원에 오기 전부터 이미 호흡이 없었거나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헤모글로빈 수치도 6.2로 일반적인 소아의 평균치인 12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였다.
3)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약 16개월의 여아인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았고, 복부 부위에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가) 살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1) 피고인은 입양아인 피해자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아동학대 의심과 반복적인 아동학대신고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2020. 7. 17.경부터 2020. 9. 22.경까지 피해자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아니한 채 집에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육아 스트레스도 누적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입양아인 피해자에 대하여 정이 들지 않고 친자인 첫째 자녀의 수준에 맞게 놀아주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실망 등으로 2020년 6월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였고 학대의 강도는 점점 강해졌다.
(2) 피고인은 2020. 9. 22.경 가슴 성형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자신의 신체적 고통, 밥을 잘 먹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 생리기간 중 발생한 심리적 불안감, 또 다시 아동학대신고를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도 2021. 4. 14. 피고인에 대한 신문에서 피해자를 사망 당일 폭행한 경위에 대하여 “그 전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좀 누적되었고 생리기간이기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안 먹는 아이 때문에 또 신고가 들어올까봐 걱정도 됐었고, 또 제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지 않아서 반항하는 거 같아서 더 화가 났으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분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1) 피해자는 키 79㎝, 몸무게 9.5㎏인 약 16개월의 여아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도망을 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같은 나이의 아동에 비하여 몸무게도 현저히 적은 상태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이미 좌측 8번째와 10번째 늑골 골절, 우측 10번째 늑골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등 다수의 골절상 등을 입은 상태였고, 사망 수일 전 이미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췌장과 장간막의 손상도 받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사망 전날인 2020. 10. 12.경에는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정상적인 건강상태가 아닌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1) 피고인은 스스로 도망칠 능력이 없고 이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중요한 장기가 모여있는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았다.
(2) 장간막 파열과 췌장 절단이 복부를 1회 밟은 것으로 발생하였다면 췌장과 장간막 사이에 있는 대장이나 소장도 함께 파열되거나 절단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경우 대장이나 소장이 파열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당일 피해자의 복부를 적어도 2회 이상 발로 밟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수일 전에도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췌장의 손상 등을 입은 상태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았다.
라)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및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 등
(1) 인간이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들의 대부분은 복부에 집중되어 있어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장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즉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해 중요 장기들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여 사람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좌측 쇄골, 우측 대퇴골 원위부, 우측 9번째 늑골 및 후두부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는데, 어린이집 원장의 발견으로 알게 된 좌측 쇄골 골절 외에는 전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도록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20. 10. 13. 09:50경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로 인한 출혈로 피해자의 의식이 저하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적시에 병원에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혼자 방치한 채 첫째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켰으며, 2020. 10. 13. 10:38경에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있었음에도 119에 신고하는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
(4) 피해자의 사망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간 택시기사 공소외 5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무표정한 얼굴로 피해자를 안고 있었고 차가 막히는데도 저에게 재촉하지도 않았으며, 아이가 그 정도 상태라면 보통의 엄마일 경우 이성을 잃을 정도였을 건데 피고인은 차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119 신고를 하여 119 구급대원과 통화를 하는 녹음파일에서도 피고인이 우는 소리나 흥분되어 격앙된 소리는 들리지 않고 다소 호흡이 거칠기는 하지만 차분하게 119 구급대원과 통화를 하는 것이 확인된다.
(5) 피고인은 2020. 10. 14. 14:32경 지인에게 “부검결과 잘 나오게 기도부탁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의 가족이 출연한 TV 영상을 보고 연락한 지인에게 2020. 10. 14. 14:31경 “스쳐 지나감 ㅎㅎㅎ”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입양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불과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양육 스트레스 등 자신의 기분과 처지만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방임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상습적인 신체적 학대도 자행하였으며, 급기야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의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머리, 복부, 팔, 다리, 어깨 등 신체 곳곳에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로 인한 골절 등 신체 손상의 처절한 흔적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체가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한 상태였음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망에까지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입양된 후 피고인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피고인의 잔혹한 정신적·신체적 가해행위로 인하여 가늠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겪다가 피고인에 의하여 마지막 생명의 불씨마저 꺼져갔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통하여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었던 자신의 양자인 피해자를 오히려 잔혹한 정신적·신체적 가해행위의 대상으로 삼다가 그 생명마저 앗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에는 그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상실감을 주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자신의 입양으로 인하여 사회적 보호가 사실상 거의 차단되어 있고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위험에서 피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8개월 내지 16개월의 피해자를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보호하기보다는, 단지 자신의 분노 표출의 대상과 객체로만 삼아 피고인 자신의 마음대로 유기와 방임,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다가 마침내 피해자를 살해의 대상으로 하기까지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헌법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일반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묻는 한편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참회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피고인 1 및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 1의 피해자에 대한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1의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1에 대하여 이미 3회나 아동학대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 1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면밀히 보살피지 않고 피고인 1의 말만 믿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인 1의 기분만을 살피면서 오랜 기간 피고인 1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를 방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 1의 일부 범행에 동조하여 함께 피해자를 자동차 안에 유기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피고인 1의 학대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에게 치료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피해자의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설명하고 피해자를 꼭 병원에 데려갈 것을 강하게 당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호소조차 거부함으로써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 버린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양형기준상의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및부착명령청구에대한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1(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제21조의2 제3호 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은 8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20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이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격분한 나머지 미필적 고의에 의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 선고와 함께 부수처분으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의 집행 및 부수처분을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 제21조의8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백분위란 같은 성별과 같은 나이의 영유아 100명 중에서 작은 쪽에서부터의 순서를 말한다.
주2) 피해자를 부검한 증인 공소외인은 이 법정에서 “늑골 골절은 아이들에게 사고로는 거의 안 생긴다. 골절이 몇 개만 있어도 대개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데 많기 때문에 학대에 의해서 생긴 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 늑골 골절은 직접 때려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몸통을 세게 잡고 흔들면 그때 잘 부러진다.”고 증언하였다.
주3) 피해자를 부검한 증인 공소외인은 이 법정에서 “윗 입술 안쪽 상순 소대 파열은 아동학대의 특징적인 소견이다. 입 주변을 때렸을 때 잘 찢어지는 부위이다. 아동학대 의심을 많이 하는 손상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주4) 법의학자인 증인 공소외 3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호흡은 체인스톡(Cheyne-Stokes)으로 보이고, 사람이 죽어갈 때 나오는 숨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주5) 일반적으로 소아는 체중 1㎏당 약 75~80㎖의 혈액이 체내에 존재하는데 몸무게가 9.5㎏인 경우 총 혈액량은 750~800㎖로 추정된다.
주6) 법의학자 증인 공소외 3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경우 견갑골 헤드 머리가 으스러져 있는데, 팔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깨뼈를 가슴이 막아줘서 위와 같은 골절이 발생하기 어려워 팔을 든 상태에서 때려야 위와 같은 골절이 발생한다.”고 증언하였다.
주7) 긴 뼈에서 뼈 끝과 접한 골간의 끝 부분을 말한다.
주8) 법의학자 공소외 3은 “손을 써서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하려면 주먹으로 치는 방법과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방법이 있다. 주먹으로 치는 경우에는 팔을 뒤로 뺐다가 힘차게 앞으로 내지르는 정도의 외력이 필요하고, 손바닥으로 내리칠 때는 팔을 머리 높이보다 훨씬 높게 들어 올렸다가 아래로 내려치는 정도의 외력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가슴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손으로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힘있게 가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의견서에 기재하였다.
주9) 법의학 교수인 증인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장간막은 질긴 막으로서 생각보다 안 찢어진다. 제가 여태까지 본 사례에서 주먹으로 장간막이 찢어진 적은 없었다. 주먹으로 장간막이 찢어지려면 격투기인 UFC 선수들이 때리는 정도여야 한다. 격투기와 같은 스포츠에서 발로 밟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로 밟으면 장간막의 탄성을 넘어서서 그 막이 찢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먹으로 장간막이 찢어지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러기도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사건에서는 조심스럽게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추정한다.”고 증언하였다.
주10) 피해자를 부검한 증인 공소외인은 이 법정에서 “장간막은 출혈이 잘 되는 부위라서 크게 찢어진 상태로 오래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망할 정도로 크게 찢어진 것은 사망 당일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증언하였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2019. 8. 6.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738호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0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