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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4 2019고단211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9. 1. 7. 22: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비씨체크카드 1장과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9. 1. 8. 07:45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순대국 2그릇 및 소주 2병 등 15,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한 뒤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 8. 07:54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 등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한 뒤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9. 1. 8. 08:26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마트'에서, 소주 2병, 박하사탕, 쿨토시 등 시가 합계 107,86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한 뒤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9. 1. 8. 08:33 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약국'에서, 발목보호대, 파스, 붕대 등 시가 합계 6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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