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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나15267,2013나1527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단체교섭응낙청구][미간행]
원고, 항소인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수영)

피고, 피항소인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변론종결

2013. 8. 2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응하라.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응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

1) 피고는 원고의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응하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원·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도 모두 확정이 차단되어 당심에 이심되었고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 사실, 관련 법령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과 ‘2. 관련 법령’ 부분, ‘3. 당사자의 주장’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즉,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각각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그러한 개별교섭 동의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이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교섭요구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부당하게 늦춰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개별교섭 동의는 효력이 없다.

2) 한편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은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 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다.

3) 따라서 앞서 본 법령의 내용 및 이 사건의 기초 사실과 당사자들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①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5항 의 노동위원회 결정에는 ‘각하’ 결정이 포함되는지와 ② 각하 결정이 포함된다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에서 정한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인지 아니면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지 이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5항 의 노동위원회 결정에 ‘각하’ 결정이 포함되는지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의 기준이 되는 ‘결정’에는 노동위원회의 ‘각하’ 결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의 ‘ 제14조의5 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상 이는 노조법령 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에 따른 절차가 모두 종료되는 날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 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같은 조 제5항 에 따라 그 시정 요청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노조법령 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기간이므로, 그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모두 특정되어야 그 기간이 진행될 수 있고,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이 먼저 특정되었더라도 나머지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은 진행될 수 없다. 여기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특정’되었다는 것은 그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교섭요구 당시 조합원의 수, 교섭요구일 등이 모두 특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 제2항 ,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항 주1) 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교섭요구 당시 조합원의 수, 교섭요구일 등을 공고할 의무가 있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위 공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4조의6 은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모두 특정된 이후에야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 은 ‘ 제14조의2 제14조의4 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 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전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자신과 관련된 공고 내용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기는 한다. 그러나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에서 노동위원회가 한 결정의 종류에 따라 법적 효과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데다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 은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주체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과 관련된 공고 내용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하여 노동위원회가 그에 관하여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 절차를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노조법령 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부당하게 연장케 할 위험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 , 제4항 , 제5항 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도 일정한 기간 내에 위 시정요청 사항에 관하여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함으로써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점이 연장되는 기간은 약 20일 정도에 불과하다. 나아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이와 달리,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자신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 내지 시정요청을 한 경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한 날 또는 그 확정공고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사용자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서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시정요청 내용이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 및 노동위원회가 각하결정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판단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이는 사용자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판정기관인( 노동위원회법 제1조 ) 노동위원회의 결정 전에 그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시정요청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노동위원회에 대한 시정요청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그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시정요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의 ‘결정된 날’의 의미

가) 다음으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의 ‘결정된 날’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어떠한 행위를 기간계산의 기산점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성립 시가 아니라 그 행위의 효력발생 시를 기산점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날은 이 사건 각하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노조법 제29조의2 제7항 , 제69조 제1항 은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재심신청기간은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1항 은 ‘노동위원회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은 ‘심판위원회는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 또는 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의2 제1항 은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명령서·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규칙 제136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신청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 등 정본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조항의 내용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하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그 ‘송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노동위원회 규칙 제28조 본문은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의결일 다음 날까지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모사전송’에 의한 통지를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136조 제2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는 의결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 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정된 날’은 노동위원회 결정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해 참가인은 ‘결정된 날’은 ‘결정이 있은 주2) 날’ 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령의 해석 이유와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정된 날’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더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의 기산점은 당사자 간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한다. ② 특히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그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한 당사자가 그 결정 내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한다. ③ 모사전송에 의한 결정내용 통지의 경우 송·수신망 상태에 따라 그 내용이 제대로 전송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수신인이 부재중인 경우 모사전송일 당일에 그 내용을 알았다고도 볼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는 모사전송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한 당사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하 결정문의 모사전송 수신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 ④ ‘결정이 있은 날’로 해석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 사실과 결정 내용을 알았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하게 된다. ⑤ ‘결정된 날’을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개시 시점이 부당하게 늦추어진다고도 볼 수 없다{노동위원회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신청 당사자의 우편물 수령지가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청일로부터 결정일까지의 소요기간이 불과 20여 일에 불과하여 그 기간에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서면에 의한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각하 결정일(결정문 원본이 작성되어 사무국 소속 담당 직원에게 교부된 날)은 2012. 2. 3.이고 원고와 피고는 2012. 2. 7. 이 사건 각하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았다}.

다.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하 결정의 효력 발생일인 2012. 2. 7.부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것이고,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31.과 2012. 2. 16.에 피고에게 2012년 임·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개별교섭을 요청한 사실, 피고가 같은 달 21.에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개별교섭으로 진행하는 것에 주3) 동의 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별교섭통지는 이 사건 각하 결정의 효력 발생일인 위 2012. 2. 7.부터 14일 주4) 이내 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의 2012년도 단체교섭의 개별교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원,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명하며, 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주1)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① 영 제14조의5 제1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일자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 4.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주2) 재판절차에서, 선고를 필요로 하는 판결이나 변론기일에 재판서의 원본에 의하여 선고하는 결정·명령은 선고에 의해서 성립하고 효력이 생기는 반면에, 선고하지 않는 결정·명령은 재판서의 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한 때에 성립하고 상당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참가인이 말하는 ‘결정이 있은 날’은 노동위원회가 결정문 원본을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담당 직원에게 교부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3)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의 개별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는 단서에서 그 기한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신청이 있음을 전제로 한 동의를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동의가 모든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신청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결국 사용자와 모든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교섭을 개별교섭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관계 당사자 모두의 이익 및 공익을 해치지 않는 이러한 경우에 관하여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기한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주4) 이 경우에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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