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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1 2013나15267
단체교섭응낙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원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도 모두 확정이 차단되어 당심에 이심되었고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기초 사실, 관련 법령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과 ‘2. 관련 법령’ 부분, ‘3. 당사자의 주장’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즉,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각각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그러한 개별교섭 동의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이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교섭요구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부당하게 늦춰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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