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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8나2062943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임차하기로”를 “임대하기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 사실' 부분(제1심판결 3면 6행부터 하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토지 인도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지상물매수청구를 하므로, 예비적으로 지상물매수대금과 상환으로 이 사건 토지 인도를 구한다

). 2) 미지급 차임 청구 피고가 2015년도분 및 2016년도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합계 280만 원(연 140만 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2016. 11. 22.자 해지 통고가 2016. 11. 24.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2016. 11. 24.부터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일까지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C과 1997. 1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계속 갱신해 오다가, 2015. 3. 26. C을 대리한 D과 이 사건 토지가 개발될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2 만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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