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2055
건물인도(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21. 2.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0.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주변 폐기물 방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 일인 2018. 11. 10.부터 2020. 11. 9.까지 2년 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9.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1. 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동시 이행 항변 및 원고의 공제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5,000,000원을 상환 받기 전에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2021년 2월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 미납 월세 ’라고 표현하였으나 임대차 종료 일 이후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액 공제를 주장하는 내용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 한다) 이 위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나. 동시 이행의무 및 보증금의 공제 범위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이 사건 주택 인도 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