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노1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상철(기소), 김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정훈(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고정564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5. 9. 26. 형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죄에 터잡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더 이상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해 10. 26.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헌법재판소가 2016. 3. 31. 2015헌마688 결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결정 이전에 이미 위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그에 따라 위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는 자이다. 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죄에 해당한다.
4.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은 2015. 9. 26.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 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벌에 관한 법률'은 처벌조항 그 자체로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처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법률조항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적용법조는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제42조 제1항이라고 할 것인바, 비록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는 규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규정하는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위 조항은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그렇다면,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된 자가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서 말하는 '형벌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 또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법률에 근거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법률의 폐지와 달리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률의 효력 상실은 입법 절차나 공포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법전에서 외형적으로 삭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법률폐지와 유사한 법적 효과를 가진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조항은 법질서에서 더 이상 아무런 작용과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누구도 그 법률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고, 국가기관도 그 법률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계속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2015. 9. 26.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효력이 없는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이러한 법정신에 비추어 보아도 인정하기 어렵다(법률이념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한시법의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이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4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명한
판사김경진
판사김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