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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신상정보 등록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6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신상정보 등록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에서 확인되는 동영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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