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2. 14. 그 형이 확정되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 용산구 B’에서 ‘서울 용산구 C’로 주소변경 하였음에도 2015. 6. 29경 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용산경찰서에 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위 법률 또는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6. 3. 31.자 2015헌마688 결정).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된 자가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