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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3가합347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8. 3. 25. C 및 C의 남편인 E과 사이에, E이 개발한 F(F, 이하 ‘F’라 한다) 롤러 제품의 개발 및 판매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위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7. 12. 20.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F 롤러 판매사업을 추진하였고, C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 30,000주를 교부하였다.

나. 1) 그 후 원고와 D는 C과 E이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7. 2.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하고, C과 E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8065(본소), 2011가합790(반소) 사건,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사건’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2011. 8. 18.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에서 원고와 D의 E에 대한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원고의 C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D의 C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하여는 “C은 D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 30,000주를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에게 위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와 D가 항소하였는데, 2012. 9. 5.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91137(본소), 2011나91144(반소)]에서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C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일부 변경하여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102,4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7.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3. 1. 29. 확정되었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의 상표권자인 C은 2011. 7. 28.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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