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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10683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44455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에서 2013. 9. 25.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D에게 3,122,93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D는 2018. 7. 5.경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잔존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8. 2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서울 도봉구 E’로 발송하였는데,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위 판결 채권을 주식회사 D로부터 적법하게 양수함으로써 위 판결에 기한 주식회사 D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내여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14. 6. 23. 신고거주불명등록이전을 이유로 F동주민센터 소재지인 '서울 도봉구 E로 변경되어 그 후 계속 유지된 점, 이 사건 소송에서 이 법원이 2020. 2. 14.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위 주소지로 발송하여 2020. 2. 18.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그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인 피고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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