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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5580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가소 57145 리스 표 및 보증 채무 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4. 25.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E 주식회사에게 41,431,203 원 및 그 중 29,978,726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E 주식회사는 2018. 6. 4. 경 위 판결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2018. 6. 22. 경 내용 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 양도 통지서를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의 2013. 6. 14. 이전의 본점 소재 지인 “ 김포시 F” 로 발송하였고, 위 각 채권 양도 통지서는 이사 불명 내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었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3. 6. 14. 본점 소재지를 “ 김포시 F”에서 “ 파주시 G” 로 이전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E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E 주식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양수함으로써 위 판결에 기한 E 주식회사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관하여 E 주식회사의 승계 인인 원고에 대하여 승계집행 문을 내여 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위 각 채권 양도 통지서가 송달 불능이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이 법원이 2020. 12. 21. 피고들에 대한 각 소장 부본 등 소송 서류를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 내지 피고 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각 발송하였으나 2020. 12. 22. 내지 2020. 12. 23. 각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었고, 2021. 1. 7. 피고들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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